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모집 안내('23. 4. 17.~5. 4.)
❍ 접수기간 : 2023. 4. 17.(월) ~ 5. 4.(목)
❍ 접 수 처 : 전주시청 건축과 (☎281-2185) * 방문접수만 가능
- 주소 :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, 전주시청 4층
❍ 신청서류
- ※ (구비서류) ①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(원본) 1부 ③ 계약금 납입 영수증 1부
④ 인감증명서(일반)2부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⑤ 신분증
*** 대리인(배우자)이 오는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로 제출
(기존 입주자의 경우) (추가 서류) ⑥계약사실확인원 1부 ⑦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부
❍ 사 업 비 : 3,340백만원(167가구) * 선착순이며, 예산소진시 사업종료
❍ 지원대상 : 전주시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*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
*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일 기준,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고, 재혼을 포함)인 부부
❍ 지원내용 :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(융자)
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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