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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모집 안내(23. 4.17.~5.4.)
Name관리자 Tel E-mail Date2023-04-18 Hit110

  

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모집 안내('23. 4. 17.~5. 4.)

  

접수기간 : 2023. 4. 17.() ~ 5. 4.()

 

접 수 처 : 전주시청 건축과 (281-2185) * 방문접수만 가능

 

- 주소 :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, 전주시청 4

 

신청서류

 

- (구비서류) 혼인관계증명서 1부    임대차계약서 (원본) 1부    계약금 납입 영수증 1

               ④ 인감증명서(일반)2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   신분증

*** 대리인(배우자)이 오는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로 제출

(기존 입주자의 경우) (추가 서류) 계약사실확인원 1권리침해유무확인서 1

 

사 업 비 : 3,340백만원(167가구) * 선착순이며, 예산소진시 사업종료

 

지원대상 : 전주시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*중 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

 *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일 기준,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고, 재혼을 포함)인 부부

 

지원내용 :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(융자)


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

전주시청 > 전주소식 > 알림마당 > 새소식 > 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모집 안내('23. 4. 17.~5. 4.)(읽기) (jeonju.go.kr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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