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다자녀 전세임대이란
-2명이상 직계비속(미성년자)을 양육하는 저속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
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
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.
2. 신청자격 및 순위
•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(태아포함)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,
1) 1순위
① 수급자
② 차사위계층
③ 한부모가족
2) 2순위
-월평균소득 70% 이하인 자
3. 신청방법 :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(서류 스캔 첨부)
4. 신청기간 : 2023. 11. 09.(목) 10:00 ~ 2023. 12. 29.(금) 18:00